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26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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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