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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20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평가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자기 평가표를 제출해 평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료 및 상사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사후 조작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부적격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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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