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20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평가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자기 평가표를 제출해 평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료 및 상사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며 사후 조작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부적격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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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