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2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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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