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1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청렴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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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