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19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양도회사를 인수한 후 업무의 원활한 수행, 실적 개선, 공정한 차량 배정을 위해 내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상버스가 저상버스보다 운전이 다소 불편하고 휴무일이 특정 차량에 고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큰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인사명령 시행을 1개월 연기하며 공지한 점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 미비가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