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14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일 출근할 것을 요청하자, 근로자는 낮은 임금을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빠른 퇴직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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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