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12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계정 이메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장이라는 중간관리자 직책임에도 14개월간 600만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