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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05
선고일
2024-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리병을 던져 공정을 중단시키고 동료에게 욕설을 하거나 조사 담당자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백한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점과 유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해고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출석 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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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