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05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리병을 던져 공정을 중단시키고 동료에게 욕설을 하거나 조사 담당자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백한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점과 유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해고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출석 통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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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