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9
- 선고일
- 2024-03-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방 담당 직원 A로부터 "그럴 거면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음식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는 사용자의 조카인 매니저가 하였고, 직원 A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볼 때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직원 A가 해당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업무 범위 변경 없이 종전대로 근무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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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