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99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3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며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금전보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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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