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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93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기숙사에 입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에 서명을 거부하며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요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기숙사에서 짐을 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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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