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93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기숙사에 입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에 서명을 거부하며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요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기숙사에서 짐을 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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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