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82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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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