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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7
선고일
2024-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험문제 출제 오류라는 업무상 과오를 반복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상 과오를 만회할 기회로 제시한 특별과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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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