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7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험문제 출제 오류라는 업무상 과오를 반복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상 과오를 만회할 기회로 제시한 특별과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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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