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79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법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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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