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78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일간 무단결근하고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변 사진 전송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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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