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76
- 선고일
- 2024-09-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수영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강사들의 갱신 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나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민원 접수 사실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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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