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75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헬스장 여성 회원에 대한 외모 평가, 유흥업소 방문 경험 및 생리 관련 발언의 수위가 가볍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규정한 사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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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