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74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우편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확정하여 통보했다고 보았다. 노동조합 대표의 유선 설득이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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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