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6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원으로서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관리부장이 '노조를 없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