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69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경비처리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부적절한 행동'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및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유사 사례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부하 직원들의 처분 수위, 인정된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양이 과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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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