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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63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태만과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반성 여지가 있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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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