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8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 만에 전보 대상이 될 객관적 이유가 없고 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며, 보복성 인사발령의 개연성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임금 등의 변동은 없으나 육체적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업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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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