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7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도 강요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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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