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2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사유가 피해자들과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구성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하여 구두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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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