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1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건설 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실제 일한 일수만큼 산정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7월 3일 근로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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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