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50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급자들의 일관된 부정적 평가와 지적 사실이 존재하고, 수습평가 점수가 42점에 불과하여 평가의 자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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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