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4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3.72명이라고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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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