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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40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출근시각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이나 부적절한 언동 등 나머지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거 징계 선례 중 해고 처분이 없었고 유사 비위행위자와는 합의 해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 절차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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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