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3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 규정에 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음악감독이 성실성, 연주력, 근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근태 문제와 수석 연주자로서의 리더십 부족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연주력 평가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상임지휘자인 음악감독의 예술적 판단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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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