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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39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무조 편성대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졌고,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 및 미근무 기간의 임금 미지급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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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