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39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5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무조 편성대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졌고,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 및 미근무 기간의 임금 미지급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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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