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36
- 선고일
- 2024-09-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임금 정산까지 협의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동의를 무효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통화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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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