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34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약품 재고조사 업무 지시 불이행, 법인 사무실 무단 침입 및 CCTV 무단열람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규입소자 상담업무 지시 불이행 등 나머지 3가지 징계혐의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2가지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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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