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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30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서 내용이 사업소득세 공제 및 수업료 50% 지급 등으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르고 구인공고에도 근로자 채용 내용이 없으므로 계약서 양식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용자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강의 내용을 결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 강습 진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짜에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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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