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2
선고일
2024-06-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이러한 자동종료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가 더 이상 해당 공장에서 도급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