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23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직후 피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이나 사용자가 이를 정직으로 감경해 준 점,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직원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정황을 인지해 조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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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