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21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사기 채권 발생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매뉴얼에 따른 처리를 지시하는 데 그치고 적극적인 손해 방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아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감사보고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고 고의로 사기 채권을 은닉·축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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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