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20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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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