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19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며 경영인으로서의 대여금 지급 등을 협의하였고, 이후 등기 이사로 취임하여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에 1.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일반 직원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없고 출퇴근이 유연하여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을 직권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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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