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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13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정 태그와 허위 보고로 196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을 조작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신뢰 기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타 사례와 비교해서도 과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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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