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13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정 태그와 허위 보고로 196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을 조작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신뢰 기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타 사례와 비교해서도 과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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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