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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11
선고일
2024-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평가표를 작성하였고, 평가자가 아닌 관리소장이 평가 항목에 모두 서명하는 등 수습평가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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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