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08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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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