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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508
선고일
2024-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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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