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
- 선고일
- 2024-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2의 경우 근로관계가 2023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구제신청 기산일인 2023년 6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도과하여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상 계약직 정년이 만 66세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근로자1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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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