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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9
선고일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출근 가능일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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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