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출근 가능일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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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