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9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2차 적발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적발 당일 귀가 조치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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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