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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99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2차 적발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적발 당일 귀가 조치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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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