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8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3차 적발되고 직장동료와 대표이사에게 비난 및 협박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발 당일의 귀가조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무정지 60일의 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른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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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