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7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고 심문회의 생략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유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24조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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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