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6
- 선고일
-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인정 사실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벌규정상 성희롱 행위에 대해 해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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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