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96
선고일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일부 인정 사실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벌규정상 성희롱 행위에 대해 해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