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4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도 일방적으로 복직을 통보한 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며 임금상당액을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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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