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93
- 선고일
- 2024-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사용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이 같은 건물에 있고 타 법인 직원들이 사업장 운영을 관리해 온 점을 종합하여 타 법인 직원 2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 직원이 근로자에게 병가 후 복귀가 어렵겠다고 언급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