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91
선고일
2024-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당일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하였고, 면담과 인사위원회에서도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결근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통상해고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가 필요 없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